[단독]쌍방울 상장폐지 결정… 김성태 전 회장 '횡령·배임 혐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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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박기범 기자] 한국거래소가 경영진의 횡령·배임이 발생한 쌍방울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쌍방울은 지난 7월 7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인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김성태 전 회장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검찰청으로부터 기소된 상태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20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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