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90일 이내·1억원 이하'는 제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19 17:57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4일 시행
벌점 부과·경감, 과태료 최대 5천만원 부과 강화 등 명시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엔 직권조사 않고 자진시정 유도

납품대금연동제 시행령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오른쪽 다섯번째)이 지난 11일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점검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유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오는 10월 4일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예외 대상인 단기 및 소액 계약 기준이 ‘위수탁 거래기간 90일 이내’와 ‘납품대금 1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탁업체와 수탁업체가 체결하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의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즉,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적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 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도 정했다.

즉,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과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소액계약은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 의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장관이 달리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벌점과 벌점 경감 기준, 과태료 기준도 구체화했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벌점 5.1점을 부과하고, 쪼개기 계약 등 그 외 유형의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벌점 3.1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해진다.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내용에 따라 1.5점 ~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반면,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돼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엔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가 수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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