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핀테크에 '차이나 머니' 러시... 中 입김 세지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20 15:53

'알리페이' 앤트그룹, 카카오페이·토스페이먼츠 2대주주로



中 시장 진출 시너지 이면에 기술·인력 유출 등 리스크도



지분 30% 넘어 이사회까지 참여… 경영 변동성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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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알리페이, 토스페이먼츠 CI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Alipay)를 보유한 앤트그룹이 카카오페이·토스페이먼츠 등 주요 국내 핀테크 업체의 2대 주주가 됐다. 앤트그룹이 보유한 핀테크 업체의 지분은 30% 중반에 달해 무시 못 할 수준이다. 더구나 앤트그룹 관계자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사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과거 중국자본과 관계된 부정적 사례들처럼 국내 핀테크 업체들에 대한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며 경영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앤트그룹은 토스페이먼츠의 지분 약 36%를 확보하며 비바리퍼블리카에 이은 2대 주주에 올랐다. 특수목적회사(SPC) 블리츠패스트가 해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 블리츠패스트의 지분 72%를 앤트그룹이 인수해 계열사가 됐기 때문이다.


◇ 中자본, 지분 인수·이사회 진입


지분 인수와 동시에 토스페이먼츠 이사회에도 앤트그룹의 입김이 미치기 시작했다. 지난 14일 앤트그룹 측 인사인 정형권 한국 총괄대표 및 양 펭 인터내셔널비즈니스그룹 대표가 토스페이먼츠 이사회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토스페이먼츠과 앤트그룹 간 파트너십이 긴밀해지며 중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앤트그룹이 소유한 간편결제 플랫폼 알리페이는 중국·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최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카카오페이가 이 같은 시너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카카오페이도 이미 중국 내 수천만개에 달하는 알리페이플러스(Alipay+) 가맹점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가 바로 앤트그룹(34.31%)이다. 이날 토스 측에서도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중국 내 알리페이플러스 가맹점에서 별도 환전없이 토스페이 결제가 가능해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도 출범 당시 중국 텐센트의 자본이 유입된 바 있었지만 현재는 보유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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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차이나 머니’… 쌍용차의 악몽 떠올라


핀테크 금융사에 점차 ‘차이나 머니’가 영향력을 넓히는 것을 두고 금투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기업에 반가운 소식이지만, 과거 유통·IT 등 국내 산업에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됐다가 극심한 인력·기술 유출을 경험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분을 보유한 후에도 별다른 투자를 하지 않다가, 정작 자금이 필요할 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04년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에 인수된 쌍용자동차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상하이자동차는 인수 후에도 신차개발 및 재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력 및 인재들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결과만 나타났다. 그 결과 쌍용차가 출시한 신차들의 흥행이 줄줄이 실패하고, 2007년 이후 적자를 기록해 다시 자금난에 빠지는 결과를 낳게 된 바 있다.

이번 카카오페이, 토스페이먼츠의 경우 중국 자본이 최대 주주는 아니지만, 지분 비중이 무려 30% 중반에 달하는 만큼 지배구조 리스크를 우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자본의 경우 중국 정부의 입김이 심하게 작용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대규모 중국 자본이 차익실현만을 노리고 어느 날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도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국내 핀테크계에 대한 중국 자본 지분 확대가 그리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핀테크 업체의 활발해진 중국 진출은 알리페이와의 지분 관계가 큰 역할을 했다"며 "앤트그룹의 보유 지분이 상당하긴 하지만, 경영권 침해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su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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