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농축수산물 사면 1만~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20 15:59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모습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전통시장에서 신선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을 사면 금액에 따라 1만~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21∼27일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시장 내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추석에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전통시장 수를 올해 설보다 확대했다.

할인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15일부터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일 개최하고 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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