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 기간 '가짜석유 유통 차단' 합동특별점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20 21:07

도-한국석유관리원-고성군, 가짜석유·정량 미달 특별 단속

고성 솔방울전망대 일원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열리는 고성 솔방울 전망대 일원[강원특별자치도 제공]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세계 최초로 개최하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안전하고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원본부, 고성군청과 함께 행사장 인근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소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당 지역 주유소들의 불법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통상 10일 정도 소요되는 석유 품질 시험 결과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실시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기획했다.

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에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해 질이 떨어지거나 판매자가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만든 유사 석유제품을 말한다.

통상 가짜 석유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는 고의성이 없으면 경고를, 고의가 있었다면 과징금 5천만 원을 내야 한다.

남진우 도 산업국장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찾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석유관리원의 석유사업법 위반 단속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ss003@ekn.kr

박에스더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