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방해지시 혐의 전 부여군수 고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21 00:31

감사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무원 1명 인사통보 2명은 주의 조치

부여군 전경

▲부여군청

감사원이 올해 2월 13일부터 10일간 진행한 충청남도와 부여군의 감사 결과 "부여군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자에게 법적 근거 없는 교부 조건을 부과하고 권한 없이 보조금 교부 결정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 거부 후 취소했다"라며 전 부여군수를 고발하고 공무원 1명은 인사통보 2명은 주의 조치했다.

감사 주요 내용을 보면, 부여군이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자로 선정된 부여군 신재생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며 보조금 교부를 계속 지연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7년 9월 충청남도 종합감사를 통해 보조금 교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률 해석을 통보받고도 지속해서 보완요구만 반복하다가 2019년 12월 사업부지 미확보 등을 사유로 사업 주관기관인 충청남도와의 협의 없이 독단으로 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한 취소를 최종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 기관 주의를 받은 충남도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써 군이 보조금 교부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을 2017년 4월 초 추진상황을 통해 확인하고도 사업추진 촉구 공문만 발송하고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없어 이행관리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국비(44억 6000만원) 도비(5억4000만원) 군비 (12억5000만원) 자부담 (26억7000만원)을 합쳐 총 8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충남도는 2016년 6월 부여군에 최종사업자로 부여군 신재생영농조합이 선정됐다는 결과를 통보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사업비 중 국·도비 약 15억 원을 교부했다.

그러나 군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2017년 2월 13일까지 5회에 걸쳐 교부조건에도 없는 지역 주민동의서 등의 현행화를 지속해서 요구하다가 2017년 8월 28일 주민 반대가 많다는 것을 이유로 충청남도와는 협의나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교부 불가를 사업자에 통보했다.

특히 군은 충청남도로부터 사업부지 인근 주민의 반대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도 부여군 신재생영농조합에는 군정 조정위원회의 가결을 받았다면서 또다시 주민동의서를 3차례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부여군 신재생영농조합은 부여군의 부당한 행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8월 25일 대전지방법원(1심)과 2022년 9월 1일 대전고등법원(2심) 판결에서 군이 "보조금 지원계획 취소 처분 및 보조금 교부 결정 거부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라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 줬다.


부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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