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리시 20일 ‘신토평 먹자거리’ 골목형상점가 제2호 지정서 전달. 사진제공=구리시 |
신토평 먹자거리는 올해 8월 남양시장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구리시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됐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구리시는 상인조직 신청을 받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사용, 경영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 등 국-도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구리시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구리시 골목형상점가 2호 지정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직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