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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다음달부터 금융소비자가 금융사 등에 금융상품을 권유하기 위한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금융사가 야간에 방문판매 등을 할 수 없도록 야간 연락금지 조항도 법제화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 금소법과 함께 오는 10월 12일 시행돼 금융상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금소법 개정으로 금융상품 방문판매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법제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금융상품 방문, 전화권유판매원 등은 금융상품을 방문 판매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전화가 판매권유 목적이라는 점과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이 갑작스럽게 이뤄지지 않고,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회사는 방문판매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중개업자 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해당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 소속회사 등 신원을 확인해줘야 한다. 홈페이지에서는 금융권 협회에서 운영 중인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및 보험설계사 등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 조회 사이트를 링크로 연결해 금융소비자가 방문판매원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하기 위한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 등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소비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의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요청하거나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사의 연락을 일괄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연락금지요구 이후 금융소비자가 별도로 금융회사 등에 마케팅 수신 동의 등을 통해 연락에 동의했다면 금융회사 등은 연락할 수 있다.
야간 연락 금지, 계약체결 사실 및 사기의 입증책임 전환 범위 확대, 비대면 판매 관련 전속관할 등도 규정됐다. 금융사 등은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판매 등을 할 수 없다.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방문판매 등으로 인해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당국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개정 금소법령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 운영을 위해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신원 확인, 연락 금지 요구 등 시스템 구축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방문판매원 등에 대해서는 방문판매시 안내사항, 절차, 금지행위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