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국 평창군수는 26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평창군 제공] |
이날 심 군수는 집무실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유상범 국회의원은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제시해 지역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평창군 같은 비혁신 도시들 역시 포용력 있는 개발과 인구 유입 등을 통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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