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교통사고 과실비율 협의결과 카톡으로 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9.26 18:37
과실협의

▲과실협의 결과서 예시.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다음달부터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 사이에 진행된 과실협의 결과를 카카오톡 등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10월부터 과실비율 협의 결과를 소비자 리포트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보험사 직원이 유선통화 등으로 안내했던 과실비율, 사고상황, 사고 장소 및 손상차량 사진 등의 내용을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한다. 이에 따라 소통, 설명 부족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심의위원회 신청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대차 사고는 연간 약 280만건, 그 중 쌍방과실은 약 51만건 발생했다. 과실비율 협의가 필요한 쌍방과실 사고는 2018년 21.3%에서 지난해 18.3%로 감소 추세다. 그러나 사고당사자의 과실협의 결과 이의 제기에 따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청구 건수는 이 기간 7만5597건에서 12만965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해 과실협의 결과에 대한 고객 알권리와 소통 문제가 개선되고, 보험사·공제조합 간 과실협의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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