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교류 협약과 정리부문 협력 MOU 체결
"금융위기 상황 발생 시 양국간 공조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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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상호교류 협약 및 정리부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상호교류 협약 및 정리부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지난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 마틴 그룬버그와 양 기관간 상호 협력 및 교류 강화를 위한 협약과 정리부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FDIC와 체결한 ‘상호교류 협약’은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지식·경험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정리부문 협력 MOU’는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위기관리, 부실정리계획 수립 및 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리부문 협력 MOU의 경우, 예보가 작년 7월 유럽정리위원회(SRB)와 체결한 정리 관련 협력협약 이후 두 번째로 맺는 해외 정리당국과의 MOU로써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주요한 두 축을 담당하는 미국 및 유럽의 금융정리당국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상호교류 협약 및 정리부문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금융위기 상황 발생 시 양국간 공조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