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국감 코앞...내부통제 부실 '당국 책임론' 부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03 09:35

11일 금융위, 17일 금감원 국감

경남·국민·대구銀 잇단 비위 '내부통제' 화두



몇 년째 국감에서 다뤄지지만 올해도 반복

금융당국 허술한 감독 체계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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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달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올해 정무위 국감의 최대 이슈는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될 전망인데,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체계 부실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회 국감은 10일부터 시작된다. 11일에는 금융위, 17일에는 금감원에 대한 정무위 국감이 열리며 27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금융당국에 대한 국감의 최대 이슈는 단연 내부통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BNK경남은행에서 3000억원에 육박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다, KB국민은행에서는 상장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DGB대구은행에서는 직원들이 고객 몰래 불법으로 1000개가 넘는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지난해 700억원대의 우리은행 횡령 사고 발생 이후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해 각 은행 내규에 적용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해 왔지만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으며 여전히 은행권 내부통제에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금융당국의 방침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허술한 감독 체계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커진다.

국회 정무위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과 불법계좌 개설이 발생한 대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정기검사가 5년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최근에 진행한 정기검사는 경남은행은 2015년, 대구은행은 2014년에 진행됐다. 두 은행 모두 지방은행인 만큼 상대적으로 검사가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BNK금융지주와 BNK부산은행은 10년간 정기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수시검사나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지방은행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서도 비위 사실을 미리 확인하지 못한 만큼 검사 자체에도 허술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지만, 금융당국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금감원이 검사를 나가서도 확인하지 못한 금융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사 각 임원들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핵심인데,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CEO(최고경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난 1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법적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법 개정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횡령 사고 등으로 매년 국감에서 내부통제 이슈가 다뤄졌지만 올해도 비슷한 모습이 재현될 것 같다"며 "땜질 처방, 호통 국감으로 끝난다면 금융권의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가계대출 문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재조사 논란, 금융권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금융 축소 등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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