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접수…10일개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01 09:33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군포시는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9년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을 10월10일부터 11월20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옥상 공용부분 방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유지보수 등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이다. 의무관리단지는 총사업비 40% 이내(최대 6000만원), 비의무관리단지는 총사업비 80% 이내(최대 40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포시는 신청을 접수한 뒤 실무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2024년도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군포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한 뒤 건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포시 건축과 관계자는 1일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공공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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