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급 거절 182건 , 금액만 359억원
보증보험 가입심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해…심사 시스템 개선 필요
홍기원 의원 “전세계약 완료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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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건수가 최근 5년간 182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 지급 이행이 거절된 건수는 총 182건이었다. 이렇게 거절된 보증금액 규모는 359억 8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전세보증보험 이행거절 건수는 △2019년 12건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 △2023년 1~8월 6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거절된 보증금액 역시 △2019년 27억5100만원 △2020년 23억3900만원 △2021년 68억 8200만원 △2022년 118억 1300만원 △2023년 1~8월 121억 9800만원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거절 사유로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임차인의 전세 계약기간 무단전출 등) 65건(116억4400만원 ) △보증효력 미발생(전입 미신고 등) 30건(61억7600만원)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 87건(181억6300만원 ) 등이었다.
이 가운데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실제 계약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 목적으로 실제 보증금액보다 큰 금액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를 말한다.
HUG가 보증보험 가입심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사기행위를 뒤늦게 발견한 경우들인데, 올해 들어서만 48건(98억2400만원)이나 거절돼 지난해 16건(33억5200만원)에 비하면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HUG가 전세보증보험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환보증을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워놓고, 그 책임은 세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 의원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정확한 정보 확인과 함께 전세 계약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심사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