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연매출 30억초과 매장 ‘하머니’ 사용제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04 14:51
하남시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하머니' 사용제한 안내

▲하남시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하머니’ 사용제한 안내.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하남시는 정부당국 지침에 따라 10월5일부터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에서 지역화폐 ‘하머니’ 사용을 제한한다. 지역화폐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등록된 가맹점은 해당 기준을 적용해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역화폐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하남시를 비롯해 용인-수원-부천 등 다수 지자체가 해당 지침에 따라 사용제한 가맹점을 지정해 지영화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주부터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개정 내용이 담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의견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관내 하머니 전체 가맹점 8800여개 중 1.95%에 해당하는 170여개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황진섭 일자리경제과장은 "하머이 활용에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경기지역화폐 앱 등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제3회 추경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 56억원을 편성했고, 11~12월에는 할인율을 기존 6%에서 7%로 높일 예정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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