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입찰에 관행적 공모…3개 임대사업자 제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04 15:37

공정위, 정도산업·강한산업·상진산업개발에 과징금 1억59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터널 공사의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입찰에서 관행적으로 담합을 벌인 3개 임대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 등 3개 사업자가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입찰 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3개사는 터널 공사에서 지반 안정화를 위해 사용하는 설비인 숏크리트 배치플랜트의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시장점유율에 따라 낙찰받을 사업자를 미리 정한 뒤, 정해진 업체가 견적 금액을 정하면 다른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해 ‘들러리’를 서는 구조였다.

이들 3개사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37건의 입찰에서 약 45억원의 설비 공급 계약을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달하는 구조에서 담합이 발생해 가격 및 거래조건 경쟁이 차단됐으며 입찰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3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일부 사업자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3사의 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인식 부족 등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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