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일반공무직 본봉 1.7% 인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05 00:47

노사 임금협상 타결...올 1월1일부터 소급적용

춘천시청

▲춘천시청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춘천시 일반공무직 본봉이 지난해 대비 1.7% 오른다.

4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와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춘천시지부(이하 노동조합)는 노사간 상생을 위해 오는 10일 오후 2시 시청 시장접견실에서 임금 협상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와 노동조합은 임금 협약 체결을 위해 숙의 과정을 가졌다.

지난 해 12월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8월 8일까지 총 10차례의 회의를 가진 끝에 교섭안이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임금 협약은 일반공무직의 본봉을 공무원과 같은 1.7% 올리는 것과 환경미화원 정근수당의 75.5%를 본봉에 삽입하는 방안이다.

또 상수도 관망시설운영관리사 1·2급도 자격 수당 5만원 지급을 추가했다. 단 다른 자격 수당과 중복지급이 안될 때 유효하다.

이 협약은 2023년 1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되며 연말까지 적용한다.

협약식 이후 15일 이내에 시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2023년 임금 협약서를 신고할 방침이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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