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경영평가위원, 평가기관서 일체의 경제적 대가 못받는다

김종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05 16:12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운용 규정 개선안’ 발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공기꽌 경영평가위원들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 안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용 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발표된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용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평가 대상 9개 기관에서 자문료 등 970만원을 받은 전문가가 경영평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공공기꽌 경영평가위원들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회의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된다. 평가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 간 1억원 이하를 수령한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1년간 300만원, 3년간 9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된다.

기재부는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후보자 신고자료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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