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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연합뉴스 |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협박 등 혐의로 사건 가해자 이모씨를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전 여자친구 A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보러 면회를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어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검찰이 두 사건 모두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이 추가될 수도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 달 징역 20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