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개 부가세 면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06 07:47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10월1일부터 치료가 목적인 반려동물 진료항목 100여개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9월27일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른 조치다. 정책당국은 기존 ‘예방’ 목적으로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진료비 부가세 면제 조치를 ‘치료’ 목적 진료 항목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이 100여개로 늘어났다.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는 진료항목은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 진료와 구토, 설사, 기침, 발작 등 증상에 따른 처치다. 이외에도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심장사상충증, 결막염, 중성화 수술, 무릎뼈 탈구 수술 등도 포함된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6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월 말까지 하반기 동물병원 일제점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지도해 혼선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동물병원은 2023년 10월 현재 5280곳으로 경기도에는 1295곳이 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116), 수원시(114), 고양시(114), 용인시(112) 순으로 많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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