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일반 주민도 계획 수립 가능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홍보·설명자료. 부동산원 |
선정지는 부산 사하구 당리동, 동래구 명장동, 울산 동구 방어동, 남구 신정동, 중구 학산동, 인천 부평구 십정동, 부평동, 남동구 만수동, 서구 가좌동, 경기 안양 동안구 호계동, 충남 천안 동남구 영성동,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12곳이다.
관리지역 제도는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에 따라 일반 주민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관리지역의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다양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의 전문성 부족, 기초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신청서 작성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보다 쉬운 관리지역 지정 제안을 위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곳을 대상으로 주민제안서 작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된 지역에는 기본설계 및 사업성 분석 제공과 함께 법정요건 분석(도시계획 및 공적규제 현황 등), 지역 현황분석 보고서 작성, 전문가 자문 등 주민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이번 지원 대상지역 중 지역주민 관심도 및 지자체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집중지원 대상지역(약 1~2곳)으로 선정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집중지원 대상지역에는 전문가 사전컨설팅(관리계획 방향 구상), 지자체 협업을 통한 공청회 및 주민대상 설명회 개최, 구상도(조감도) 제작지원 등 관리계획 청사진 제공 및 주민 홍보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재명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관리지역 수요조사에서 선정된 지역의 실질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관리지역 지정제안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주택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