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06 10:53
주택연금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총대출한도 상한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 월 지급금은 최대 20% 늘어난다.

시세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액 부담한다.

주금공은 12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이처럼 변경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린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돼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 상한은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다. 이로 인해 신규가입자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만 65세고 시세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A고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한도는 4억7100만원(매월 246만원 수령)으로 5억원을 넘지 않아 이번 총대출한도 상한의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변화는 없다. 반면 만 65세며 시세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B고객은 총대출한도가 5억6500만원으로, 현재는 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 제한을 받아 261만원을 수령하지만,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295만원으로 늘어난다.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는 주금공이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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