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신도시 노후승강기 교체지연…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07 11:52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 전경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의회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아 주요 사업 추진이 중단된 가운데 노후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도 어려워져 시민 안전과 이동편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양시는 이번 추경안에 노후승강기 교체지원 보조금 9억원을 편성해 내년 6월까지 교체가 필요한 승강기 700여대 중 600여대에 1대당 150만원 교체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지원 단지 선정 공고와 심사가 미뤄지면서 설령 보조금이 편성되더라도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통과하지 못하면 승강기 사용중지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점검을 통과하려면 승강기나 안전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오래된 승강기는 맞는 안전부품을 구하기 쉽지 않아 대부분 단지에서 승강기를 교체하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 고양시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 중 150여개 단지가 승강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노후승강기 교체비용은 평균 6억원 이상 소요돼 아파트 단지에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더구나 최근 물가상승으로 승강기 교체비용이 20% 이상 상승하면서 입주민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고양시는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총 10.8억원으로 11개 단지에 승강기 교체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59개 단지가 65억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건립 30년이 넘어가는 일산 아파트의 대다수 승강기는 잦은 고장과 중단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교체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적기에 승강기 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승강기 사용중지 처분 등으로 승강기 운행이 장기간 중단돼 고층 거주민은 계단으로 오르내려야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장애인은 이동 자체가 어려워진다.

보조금 지원으로 교체한 아파트 승강기

▲보조금 지원으로 교체한 아파트 승강기.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시 주택과 관계자는 7일 "아파트 노후화로 승강기 교체시기가 다가오자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계속 자체적인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승강기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운행이 중단되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추가적인 승강기 교체비용 지원을 위해 조속히 예산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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