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 메모 토대로 세 차례 유산 분할안 합의
세 모녀 승소시 구광모 LG회장 지분 낮아져 경영권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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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열린 ‘LG 사장단 워크숍’에 참석하는 구광모 LG그룹 회장. |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지난 5일 LG가(家)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관련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태일)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원고 세 모녀(김영식 여사·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 측과 피고(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세 모녀 측은 통상적인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다시 분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과 친딸측이 승소할 경우 구광모 회장의 지분이 확연히 낮아져 LG그룹 경영권이 위태해질 수 있다. 경영권은 기업자원을 경영자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율적으로 조정, 통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으로, 최대 주주의 지분이 절대적이지 않을 시 운영에도 치명적이다.
구광모 회장은 고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LG 주식 11.28% 중 8.76%를 상속, 기존 지분 6.25%를 합쳐 15%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회장의 자리에 올랐다. 김 여사와 두 자녀는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 씨 0.51%)와 구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하범종 사장은 재판에서 구 선대회장이 경영재산 전체를 구 회장에게 넘기기를 원했다고 증언했다. 하 사장은 "(구 선대회장이) LG그룹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구 선대회장 회장 전체 경영재산을 구광모 회장에게 넘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 사장은 이를 토대로 메모를 작성해 출력 후 구 선대회장의 서명도 받았다. 해당 메모는 원고들과 유산 분할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됐고, LG가(家) 상속 재산 분할은 세 차례 원고와 피고 측의 협의에 의해 완료됐다.
하지만 세 모녀 측은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며 "해당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 사장은 "유언장이 있다고 한 적 없다"면서 "LG그룹 장자승계 원칙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별도의 유언장 없이 경영재산은 합의 하에 분할해 왔다"고 반박했다.
LG그룹은 창업주인 고(故) 구인회 창업회장때부터 구자경 명예회장, 구본무 선대회장, 구광모 현 회장까지 장자승계 원칙을 고수해왔다. 취임 5년차를 맞은 구광모 회장은 AI(인공지능), 바이오, 클린테크 등 이른바 ‘ABC’ 분야에 열을 쏟고 있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 구광모 회장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 모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