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 동조하면 보험사기 연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11 15:22

"자동차 정비업체,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해 소비자경보 발령"
소비자가 보험금 허위청구 방조하면 공범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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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A씨는 차량수리 부품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했다가 벌금형(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통상적인 부품 가격에 5~8%를 임의로 증액해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총 394회에 걸쳐 보험금 2069만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이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사고 시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정비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는 견적서 적정성을 검토해 수리가 완료되면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정비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으로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최근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적발액은 2020년 149억원, 2021년 85억원, 2022년 136억원 등이다.

특히, 소비자가 정비업체로부터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보험금 허위 청구를 방조할 시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최종 정비명세서에 비용이 과다해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감원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가 빈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자동차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자동차 정비 시 유의사항 및 보험사기 의심 시 제보방법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해 허위·과장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정비명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 연루 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 유의해달라" 고 당부했다.
pearl@ekn.kr

박경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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