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허점' 60대도 받은 특례보금자리론…김주현 "그건 생각 못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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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정부가 공급했던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60대 이상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만 34세 이하 연령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는데 고령층이 받아갈 수 있던 허점도 있었던 것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정책상품 현황을 보면 40만 만기 상품이 있을 때는 40대 이상 사용자가 3%밖에 안됐다"며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놨더니 40대 이상이 11%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도 5명이 있다"고 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만 34세 이하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인데 보금자리론 얘기가 맞냐"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대답에 강 의원은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수준인거죠?"라고 질의했고 김 위원장은 "뭔가 잘못 운영된 것"이라고 했다.

백혜련 정무위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이 만 34세 이하와 신혼부부 조건이 있지 않느냐"며 "조건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50년 만기로 했더니 60대까지 대출자가 있던 거고 60대 이상도 신혼부부가 있을 수 있다. 그 분들이 신청을 한 것"이라며 "잘못 이용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건 제가 생각을 못했다"고 대답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이 내놓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정작 특례보금자리론에서도 40대 이상의 대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했던 것이다.

아울러 백 위원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을 찾아봤는데, 무주택자 한정이라는 조건이 주금공에는 없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주택이 없거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갈아탈 때 지원을 한다"며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무주택자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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