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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광고. 연합뉴스 |
공정위는 해커스 어학원 및 관련사 2곳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8000억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커스는 ‘토익캠프’와 ‘독공사’, ‘경수모’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직접 운영하면서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숨긴 채 자신의 강의와 교재 등을 추천·홍보했다.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를 활용해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와 강사에 대한 추천 댓글과 수강 후기를 작성하기도 했다.
온라인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올라가도록 조작하고 이 결과를 해커스 홍보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포털 검색에서 카페를 상위에 노출하기 위해 ‘일일 카페 의무 접속 횟수 지침’을 만들고 관리자와 직원의 가족·지인 등 복수의 아이디를 동원해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사실도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해커스의 홍보 전략이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카페의 운영자 등 중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누락해 소비자들이 광고를 일반 수험생의 글로 오인하게 만들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오랫동안 은밀히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업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의 게시글·댓글들을 일반 수험생의 글인 것처럼 게시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광고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광고시장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