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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는 국민들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2018년 7월부터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지난 7월 1일부터는 영화관람료도 공제 대상에 추가 포함되었다. 제도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이 2018년 7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약 6300여 개 관련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다.
영화관람료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영화관에서 영화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이때 영화제의 조직위원회나 영화제 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영화제에서 순수 영화관람을 목적으로 한 티켓만 가능하며, 별도 토크 콘서트나 기념품이 포함된 배지 등은 적용이 불가하다. 또한 7월 1일 이후에 구매한 영화제 티켓만 적용 대상이 된다.
이달에는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등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 후 개최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적용 가능한 영화제 등 내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 영화제 티켓을 구입하였을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나, 현금으로 구입할 때는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