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이중청구에 거짓진료 약처방까지"…건보 거짓청구 요양기관 7곳 공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12 16:38

복지부, 요양급여 청구액 환수하고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개 (PG)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개 (P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A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한 수진자로부터 비용을 받고도 이를 진찰료 등 요양급여 비용으로 이중 청구했다. B 요양기관은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진료기록부에 적고 약값 등으로 3021만원을 받아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9월∼올해 2월 진료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챙겨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향후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병원·약국 각 1곳, 의원 3곳, 한의원 2곳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3074만원이다. 7곳 모두 합치면 2억1400여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4627만원까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받아냈다.

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개된다. 이 내용은 내년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역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총액 대비 거짓 청구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을 결정한다. 지난 2010년 2월 공표 제도를 시행한 후 현재까지 거짓 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된 기관은 총 498곳이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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