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철강 대유럽연합 수출규모 전체의 약 93.4%…역대급 수준
탄소배출 저감 위한 R&D 등 탄소중립·산업경쟁력 강화 동시 달성해야
▲국내 집단에너지 시설 전경. |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 5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 제품군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유럽연합 수출이 대부분 철강에 집중돼 있는데, 철강의 대유럽연합 수출은 전체의 약 93.4%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액은 유럽연합 역내 교역 및 역외 수입액의 약 1.94%에 해당한다.
철강은 유럽연합 역내 교역액 및 비율 또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의 역내 교역액 가운데 철강은 약 1284억달러, 전체의 69.9%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역외로부터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철강 수입액은 475억달러, 약 60.2%에 이른다.
이 외에도 알루미늄 수출액은 철강보다 작지만, 유럽연합 내 비중은 약 0.48%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의 탄소 가격과 연동해 인증서 가격을 설정하고, 역외 기업에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실제 비용 부과는 2026년에 시작되며, 이전에는 제품에 포함된 탄소배출량 정보를 수집하는 수준에 있다.
전반적으로 비유럽연합 국가들이 단위당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이러한 경향은 인도, 러시아, 중국 등 개도국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국가는 자국 내 배출량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연합 국가는 유럽연합 내 교역 비중이 높으나 단위 당 탄소배출량은 대체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연합 국가들보다 탄소배출량이 커서 제도 시행 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이를 통한 기술개발 및 중장기적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등 제도의 정비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배출권거래제 등을 통해 국내에서 부담하는 탄소배출 비용이 유럽연합의 인증서 가격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제도의 정비와 외교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배출권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향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미국 등 주요국에서 시행될 가능성(청정경쟁법, CCA)이 있기 때문에 이애 대한 관련 동향 모니터링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민간 영역에서도 탄소배출 관련 사항을 투자 및 공급망 결정에 고려하는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비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기후클럽 등 탄소배출 감축 관련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기후클럽의 논의 가운데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의 연계, 국제적인 탄소 가격제 등이 포함돼 있어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고 탄소중립 관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