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사고 형사고소 늘릴 것"…경남·대구은행 준법감시인 "재발방지 노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17 16:56

17일 금감원 현장 국정감사

양정숙 의원 "횡령 솜방망이 처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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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후 금융 사고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과 관련 "엄중한 기준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금융권 금융사고 규모는 2400억원이며 이 중 은행권 횡령사고는 63%에 달한다. 하지만 회수율은 9.1%에 불과하며 내부조치로 해고하는 경우는 50% 미만, 형사고소는 40%에 불과하다.

이 원장은 "금전 사고 이후 (사고 발생자는) 기본적으로 해고가 됐건 면직이 됐건 은행에서 잘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잘 챙겨보겠다"고 했다.

이어 "형사고소권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식이 있다"며 "아마 내부 기준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면직이나 내부 징계 내지는 경고로 끝난 다음 형사고소를 안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그 기준들이, 예를 들어 과거 기준대로 해서 일정 자산 규모 대비 얼마, 이렇게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은행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몇백억 이상이 돼야 거기 걸리다 보니까 훨씬 더 엄중한 기준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도록 은행 등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회수율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금의 저수지를 쫓아가서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겠다"며 "검찰이나 경찰에 있는 범죄수익 환수팀이랑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윤을 추구하는 범죄다 보니 그 돈들을 어떻게든 빼돌리려 하는 것과 쫓고 쫓기는 노력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최근에는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수사기관들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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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윤만 BNK경남은행 준법감시인과 우주성 DGB대구은행 준법감시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윤만 BNK경남은행 준법감시인과 우주성 DGB대구은행 준법감시인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경남은행에서는 2998억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고, 대구은행에서는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윤만 경남은행 준법감시인은 "은행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내부통제 업무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 개선 보완함으로써 이와 같은 금융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주성 대구은행 준법감시인은 "적절하지 못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고 인정한다"며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감원이 조치하는 대로 충분히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검사 기간 중 일부 조치를 한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더 개선하고 보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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