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보이는 DLF 중징계 취소소송...여전히 치열한 공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20 15:30

항소심 선고공판 내년 1월 25일

작년 3월 1심 선고 이후 2년여만



"DLF, '사기상품' 라임사태와 달리봐야"

VS "하나은행 금감원 중징계 처분 적법"

서울고등법원

▲법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내년 1월 나온다. 하나금융지주 측은 라임펀드와 달리 DLF는 상품 구조나 운용상에 문제가 없었고, 투자자 손실의 원인은 시장금리 하락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DLF를 판매할 당시 투자자 보호 조치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징계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는 하나은행 외 2명이 금감원에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내년 1월 25일 진행한다.

해당 재판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은행은 2016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 전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한 하나은행 경영진에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3년간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함 회장은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함 회장과 같은 사안으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나은행과 금감원은 2심에서도 치열한 다툼을 이어갔다. 우선 하나은행 측은 DLF를 판매할 때마다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갱신하는 절차를 실효성 있게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투자 성향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금감원 측의 주장에도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DLF는 합법적인 상품으로, 사기 상품이나 도박이 아니었고 상품제안서 혹은 간이제안서에 엉터리로 기재된 내용도 없었다고 했다.

특히 DLF는 상품제안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부당권유한 라임사태와 달리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한 제재가 먼저 진행된 이후 DLF 제재심이 진행됐다면, DLF의 제재 수위는 중징계보다 낮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DLF는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서 금융사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이뤄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하나은행이 2018년 금감원으로부터 양매도 수탁검사를 통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미비 등을 지적받았음에도 2019년까지 아무런 시정 조치가 없었다고 맞섰다. 투자정보를 임의로 상향 조정하고, DLF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리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는 식의 안전성만 부각했기 때문에 하나은행에 내린 중징계 조치가 과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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