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과 혁신도시법 개정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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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규 강릉시장과 권성동 국회의원은 21일 혁신도시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사진=강릉시] |
이날 김 시장과 권 의원은 지역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비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기회가 제한돼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는 비혁신도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초래한 제한된 효과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강릉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대비해 이전 공공기관 지원 조례 제정, 입지 발굴, 유치대상 공공기관 검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며 "해당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면 강릉시와 같은 비혁신도시도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과 지역발전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비혁신도시에도 균등하게 이전되어야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며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