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지자체 재정위기 대책 건의안’ 채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22 21:06
윤창철 양주시의장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건의안’ 대표발의

▲윤창철 양주시의장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건의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는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된 15개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윤창철 의장은 이날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와 대응방향’을 살펴보면, 올해 정부의 세수 결손액이 59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예견되는 재정 불확실성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듯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 부족분 중 약 36조원은 중앙정부가 메우고, 나머지 23조원은 지방교부세 연동감소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정부가 보통교부세를 대폭 감소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차질을 빚을 게 명약관화하다.

대한민국 현행 조세체계는 지방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도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지원을 통한 재원 확충이 불가피하다. 양주시도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 15%가량 감소한다.

정부의 대규모 보통교부세 감액은 광역교통 및 도시 인프라 조성, 취약계층 복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주요 사업 분야에 제동을 걸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윤창철 의장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 과세자주권이 낮은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통교부세의 최저 보장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 제3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양주시의회 제3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이와 함께 양주시의회는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약 259억원(2.19%) 증가한 1조 2082억원으로 확정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삭감 없이 원안 가결했다.

한편 김현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얻어 화재로 인한 시민 생명권과 안전권 확보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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