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지자체 재정위기 대책 건의안 전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22 22:24
양주시의회 제3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양주시의회 제3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정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고, 세수 오차 결과를 지난 9월18일 발표했다. 내용 중, 국세의 부분인 내국세 수입은 2023년 예산액 358조원 대비 54.9조원이 감소한 303.1조원에 그칠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약 15.3%의 오차율이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19.24%를 보통교부세로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액 대폭 감소를 예측함에 따라, 각종 현안 주요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정부는 글로벌 강달러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며 외평기금 조기상환을 추진함에 따라, 대규모 세수부족 대응을 위한 국채 발행 추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에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대규모 교부세 감액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부채 상환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긴축재정의 무게감은 더 가중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정책이 중앙정부만의 지표 관리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닌 재정문제 해결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 조세체계상, 국세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함한 14개 세목으로, 지방세는 취-등록세를 포함한 6개의 도세와 5개 시-군세 총 11개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세 금액 총액비율은 74:26으로써, 도세를 포함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들이는 실제 세외수입은 우리나라 조세액의 26%에 불과하다.

더욱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일방적인 매칭사업 분담비율 결정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등록세 감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감하고 있는 재정 살림살이는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2023년 회계연도 종료를 3달 앞둔 시점, 양주시가 올해 삭감을 단행해야 할 보통교부세는 290억 가량이며,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라 양주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주재원은 15%가량 감소될 전망이다. 내년 보통교부세마저도 그 이상의 감액 조치 단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분분한 상황에 양주시는 소극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테크노밸리 조성,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등 10억 이상 대형사업 84개를 추진해나가고 있는 양주시는 이번 교부세 감액 사태에 따라, 광역교통 및 도시 인프라 조성사업-취약계층 복지사업-사회안전망 확충 사업 등이 위축될 문제를 감안하며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았다.

연간 예산 약 1조 규모의 양주시는 꾸준한 인구증가에 대비한 주거환경 개선책과 편의시설 확장 등 산적해있는 과제해결을 위해 기세를 높여야 하는 중요 시점, 대규모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른 사업 제동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 수혜자인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무엇보다, 2기 신도시인 양주 옥정-회천신도시는 정부 주택정책에 따라, 경기북부의 안정적 택지공급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으나, 1-2기 신도시에 비해 서울과의 거리가 멀고 광역교통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은 계속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GTX-C 노선 착공 등 광역교통사업 추진은 멈출 수 없는 과제이며, 관련 SOC예산 공급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또한, 전체 면적의 46.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양주시는 균형발전보다는 군사작전을 우선시하는 국가안보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여타 지역에 비해 토지 이용이나 각종 경제활동 제한 등 성장 지체를 겪어왔다.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 교부를 감안했던 양주시 재정운용계획은 보통교부세 감소로 자율적인 재정 운용에 제한이 가해지며 개발용역 삭감, 축제 통폐합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뒤흔들 긴급 자구책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세수 감소 전망에도 경기도는 민생 돌봄을 위해 과감한 ‘확장 추경’을 택했으며, 양주시는 시민을 위한 필수사업 운영을 위해 통합안정화 기금, 보전잉여금 전방위 투입과 심지어 지방채 발행까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결단은 과연 과감했는지 물음을 던진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으로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충족에 필요한 지방재원을 법정화해 보장하는 재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소득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최소한 행정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대부분 행정 서비스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고, 행정 서비스 제공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재정상황 차이는 행정 서비스 제공 수준 격차의 근본 원인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표준행정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할 재정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위 문제 해결을 위해 보통교부세가 법정화 되어있지 않은가?

이에 26만3000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정부의 재정건전화를 내세워 시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난 부담이 지워지고 있는 현 실태 대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경기부진으로 발생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며, 국채 발행을 감행할지라도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충족에 필요한 법정화 재정인 보통교부세를 정상 교부하라.

하나, 정부는 국세 징수상황에 얽매여 시민 편의를 제공해야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의 일정 수준을 고정 보장하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국-도비 매칭사업 추진 시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한 ‘떠넘기기식’ 일방적 매칭비율 책정 방식을 개선하라.

2023. 10. 20.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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