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유사 계약이 포함된 비교 안내확인서 활용해 계약자에게 안내해야
당국, 승환 유사 계약 범위 기존 3개에서 20개 군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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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당 승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가 가능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새롭게 보험에 가입할 때 기존 다른 보험에 가입해 받고있는 보장과 내용이 비슷한지 여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이르면 연말 중 도입될 예정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당 승환계약(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가 가능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험시장이 포화상태가 되며 기종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한 상품에 재가입(업셀링) 시키는 사례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시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려야 하지만, 이 과정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기존 계약이 중도 소멸하거나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다.
비교 안내 시스템 구축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유사 계약이 포함된 비교 안내확인서를 활용해 보험계약자에게 비교 안내를 하게 된다.
신용정보원이 보험사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 계약 현황, 세부 계약정보를 보험사에 전송하면 보험사는 이를 비교 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비교 안내 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교 안내 대상인 승환 유사 계약의 범위를 기존 3개에서 20개 군으로 구체화하고 비교 안내확인서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사의 기존 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 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