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테니스장 우회 운영 '덜미'…금감원 "제재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24 15:12

테니스장 우회적으로 운영, 불합리하게 사업비 집행



동양생명 "스포츠라는 헬스케어 서비스 통한 신규고객 확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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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동양생명의 사업비 운용실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동양생명이 테니스장을 인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동양생명은 테니스장의 운영권 취득 자격이 없음에도 우회해 운영권을 확보하고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동양생명의 사업비 운용실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검사 결과 동양생명은 테니스장 운영권 입찰 공고상 자격이 없음에도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A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통해 우회적으로 시설 운영 기획과 지시 등 테니스장 운영권을 행사했다. A사에 광고계약 비용으로 테니스장 낙찰가액인 약 27억원을 지급했고 인건비와 관리비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11억원가량을 지급했다. 이후 동양생명은 테니스장에 대해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일환으로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입찰 금액 등을 합리적 검토 없이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가 제안한 테니스장 입찰금액인 26억6000만원과 시설 보유 비용은 직전 운영권 낙찰가인 3억7000만원 및 최저 입찰가 6억4000만원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A사가 최초 제안한 3년간 21억원보다도 5억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비용을 집행한 것이다.

아울러 동양생명은 임원 해외출장비 등 경비 집행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비용집행 정산서 등 증빙 자료가 미비함에도 검토 없이 관련 비용을 지급했다.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 등을 올리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 체결과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내부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 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해 동양생명 측은 스포츠라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신규 고객 확보 및 마케팅에 나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7% 성장하는 등 실적 개선을 이룬 것은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 등에 힘을 쏟은 결과"라며 "현재 금감원의 조사 대상인 테니스장 계약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에 성실히 설명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고객과 주주 등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향후 진행되는 절차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당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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