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사장 "MG손보 차질없이 정리...예보한도 신속결정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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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을 차질없이 정리하고, 서울보증보험 기업공개(IPO)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유 사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 예보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이냐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질의에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려야 하는 100가지 이유가 있고, 올리지 않아야 하는 100가지 이유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는 소위 언제 상향할 것이냐 하는 타이밍과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예금자보호한도를 조정할 수 있냐는 김 의원 질의에 "현재 시행령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국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지만, 정부가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유 사장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할 경우 각 금융업권이 추가적으로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을 부담할 여력이 있냐는 질의에는 "과거 외환위기, 저축은행 사태 당시 투입된 구조조정 비용이 충분히 상각된 상태가 아니다"며 "업계가 0.1%의 특별기여금을 내고 있어 부담 여력이 많다고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유 사장은 전날 서울보증보험이 기업공개(IPO)를 철회하면서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IPO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예보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으로 △ 사전 부실예방과 위기대응을 통한 기금 손실 최소화 노력 △금융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자금 회수 및 엄정한 부실책임추궁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유 사장은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MG손보를 차질없이 정리하고, 현재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보증보험이 성공적으로 상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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