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차보험 보유시 난폭운전 경향"...박성준 "부적절한 비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24 17:04
2023102401001255700062281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와 관련해 상황과 맞지 않은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질타를 받았다. 유 사장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예금자 도덕적 해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질의에 "자동차보험을 보유하고 있으면 운전을 막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부적절한 비유"라고 비판했다.

유 사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1년 이후 약 21년이 흘렀음에도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으로 유지 중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박성준 의원 질의에 "이미 5000만원 한도에 예금자들이 적응을 해서 예금할 때 개인의 경우 5000만원에 맞춰서, 제도에 적응해서 살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제도에 적응하는 것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는 다른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유 사장은 "국회에서 다양한 제안을 해줘서 열린 마음으로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자고 이야기하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냐. 통계조사를 실시한 적 있냐"고 거듭 추궁하자 유 사장은 "국회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어 의원들이 의견을 주면 정부가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로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왔다"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자동차보험을 보유하고 있으면 운전을 막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유 사장의 답변을 두고 박 의원은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보험과 예금자보호한도는 맞지 않는데, 부적절한 비유"라고 지적했다.

유 사장은 박 의원이 거듭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해 질의하자 "의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어 최종 결정하는 정부와 협의할 때 반영하겠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나유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