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간담회서 제도안착 공조의지 확인
탈법 익명제도센터 신설 등 모든 수단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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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2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연동제 현장안착 중소기업 간담회를 마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영 장관 오른쪽)을 비롯한 중소기업 협·단체 등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중기부와 공정위는 25일 서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 대표 및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납품대금 연동제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이 지난달 11일 4208개에서 한 달 새 8120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법 시행에 따라 연동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라며 "동행기업을 연말까지 1만개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는 그동안 법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 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를 마련하고 익명제보센터도 신설했고, 예외조항 관련 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연동계약이 현장에서 하나의 거래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위탁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됐으나, 수·위탁업체가 합의한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강요할 경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연동 의무가 법제화된 이상,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제도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연동문화 확산을 담보할 것"이라고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하도급법상 연동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연동계약 체결에 있어 개별기업의 고충, 연동 조건 설정과 이행 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갈등, 분쟁에 대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16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5.2%는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고 85.6%는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시범운영에 참여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 "특정 원재료가 지난 2021년 10월 이후 가격이 최대 45% 상승해 납품대금 연동 방식을 정해놓지 않았더라면 가격 협의 지체로 부품 적기수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연동제는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협력사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계약기간 중 수탁·위탁기업간 단가 협의를 편리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는 제도"라고 중기부는 강조했다.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