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장흥면 삼상리 기부채납 안건처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26 08:56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는 25일 제360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등 3개 안건을 처리했다.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장흥면 삼상리 산40-1번지 일원 4개 필지 총면적 84만5052m2(약 53억1099만원, 공시지가 적용)에 이르는 임야를 기부채납 받아 양주시가 취득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올해 4월 사망한 토지소유주의 상속자 6명은 해당 임야를 사회에 환원해 탄소중립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를 원해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양주시는 상속세 면제를 위해 10월 말까지 등기이전을 마치고, 기부채납 하는 부지 중 6055m2는 2500만원을 주고 매입하기로 했다.

대신 남양주시는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약 1억5000만원)와 채권비용(약 1800만원)은 상속자들이 부담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남양주시는 취득한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숲을 가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임도를 개설해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양주시의회 제360회 임시회

▲양주시의회 제360회 임시회.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상속자 뜻을 살리고, 우리 시도 좋은 땅을 받게 돼 다행"이라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양주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하루 일정으로 본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원 포인트 임시회로 안건 처리 후 바로 산회했다. 제361회 임시회는 11월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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