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경영 투명성 제고·소통 강화 나선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26 12:42

사외이사 견제 기능 강화…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제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서초사옥.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삼성SDI와 삼성SDS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삼성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거버넌스 체제를 재편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현재 국내 상법상 비(非)금융권 기업에는 의무화 돼있지 않지만 삼성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선제적으로 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은 기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에 더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정착 및 거버넌스 체제 재편을 위한 2가지 ‘표준 모델’을 주요 계열사에 접목하게 됐다.

이사회 권한 강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에는 "외부의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전한 바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개사는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 계열사들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은 계열사별로 해당 분야 경험이 많고 식견을 두루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사외이사들이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별도의 사외이사 모임도 수시로 개최 중이다.

이 밖에도 삼성은 지난 2020년 ‘삼성준법 감시위원회’를 출범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의 준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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