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나이 젊을수록 천천히 오른다…장년층 거센 반발 예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27 15:41

‘자동안정화장치·확정기여방식 전환’ 논의 시작…보장성 악화 지적



기금수익률 1%p 이상 높이는 목표 제시…기금 운용 안정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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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P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령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을 다독이면서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젊은층보다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방식에 대해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더 올리기로 한다면 40∼50대는 5년 만에 올리고 20∼30대는 10년에 걸쳐 더 천천히 올리는 방식이다.

인상되는 특정 시점을 놓고 보면 중장년층에게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고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게 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연령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에서 차등을 두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고연령층은 더 가파른 인상률이 적용되는 만큼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운영계획은 이와 함께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이나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적었는데 보장성 악화로 이어지는 만큼 비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면 경제성장률 등 재정 여건에 따라 받게 되는 연금액이 깎이게 돼 결국 보장성 악화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은 현재는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방식(DB)인데 정부는 이를 보험료 수준을 미리 확정해 놓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전환되면 재정이 악화해도 최소한 내는 만큼의 준하는 돈을 연금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금액 수준이 낮아져 보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싱가포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등 연금 기금의 적립금 수준이 낮은 나라가 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적립금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당장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에 기금수익률 1%p 이상 높일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기금 운용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바꾸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 고수익엔 고위험이 따르는 만큼 기금 운용의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해 전문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위는 기준 포트폴리오를 통해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외투자 비중을 오는 2028년까지 60%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금운용본부에는 사모대출, 부동산플랫폼 투자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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