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X액트] “두산 합병비율 상향…주매청 줄이기 위한 꼼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10.22 15:10

주식매수청구권 보유 기간 요건 되레 까다로워져

액트 “밥캣 지분 최소 7조”…여전히 지분 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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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류정훈 두산로보틱스 대표, 박상현 두산에너빌리티 대표, 스캇박 두산밥캣 대표(왼쪽부터)가 Q&A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가 두산그룹의 사업재편안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방식에 꼼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두산밥캣의 가치를 여전히 저평가하면서 합병 비율 역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액트는 “7월 초순에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으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2024년 12월 12일)까지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공시보다 일정이 3개월 가량 늦어졌음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자격에 변화가 없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자체가 많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분할합병결정에 반대한다면 반대주주는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7월 12일)까지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보유하고, 주주총회 3영업일 전(12월 9일)까지 반대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결의일부터 행사일(12월 12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보유기간이 늘어난 만큼 반대주주들의 이탈이 가능하기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수는 줄어들 공산이 크다.




합병 비율 논란은 여전

두산그룹은 두산밥캣 지분 46.2%의 가치를 2조2000억원 수준으로 새롭게 산정했다. 이는 지난번 1조 6000억원 수준과 비교하면 30% 정도 상승한 수준이다.


이는 가치평가 방식을 바꾼 게 이유다. 두산로보틱스 정정 증권신고서를 보면 “두산밥캣 주식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상장주식으로서 거래되고 있는 시가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며 “현금흐름할인법 또는 배당할인법 적용 시 미래의 매출 및 영업이익의 추정 등을 포함한 많은 가정사항들이 적용되며 이러한 가정사항들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적었다. 특히 “그 결과값 또한 평가인의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금흐름할인 모형 등은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이는 가치평가 방식은 바뀌었으나 본질적으로는 바뀐게 없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두 번의 가치평가 모두 두산밥캣의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두산그룹은 두산밥캣의 수익가치를 지난 7월에는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이번에는 기준시가법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DCF로 평가할 당시에도 두산밥캣의 현금흐름을 금융자산의 기준시가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액트는 크게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액트는 “두산에너빌리티에게 역으로 제안한다"면서 “수수료 없이 두산밥캣 지분을 최소 7조원에 팔아주겠다"고 비꼬았다.


이어 “최초 약 1조6000억원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밥캣 지분을 모두 넘기려던 것에 비하면 개선됐으나 여전히 주주연대 및 액트가 생각하는 가치와는 3배 이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주식 100주당 3주의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제 4주를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저평가돼 있는 두산밥캣의 주식에는 미래가치가 덜 반영됐다"면서 “기업가치 평가는 실질적으로 거의 바뀐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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