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 받는 청년 연령 15∼34세로 확대…병역 이행기간도 추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30 12:06

고용부,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소득 발생시 수당 차감기준도 개선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모습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적용되는 청년의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한다. 특히 병역이행 기간도 최대 3년까지 추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연령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보다 폭넓게 참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특례를 적용받는 청년 기준이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청년의 연령 상한이 기존 34세에서 최대 3년까지 가산된다.

예를 들어 18개월 군 복무를 마친 구직자라면 35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소득활동을 했을 때의 수당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제도에 참여한 구직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거두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가령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45만원을 벌면 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총소득이 95만원이 되지만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면 수당이 중단돼 45만원을 벌 때보다 총소득이 적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런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해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만7000원)에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어도 수당이 다 깎이지 않고 133만7000원에서 90만원을 뺀 43만7000원의 수당이 지급돼 총소득은 133만7000원이 된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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