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조세정의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30 13:15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군포시는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11월30일까지로 설정하고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정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정리기간에 군포시는 그동안 지속 추진해온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급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세금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또한 11월15일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2023년 1월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0명(개인 21명, 법인 9곳)으로, 경기도청 및 군포시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범위는 성명(법인명, 대표자), 연령, 주소(법인 소재지), 체납액 등이다.

권미희 세원관리과 팀장은 30일 "세입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으로 체납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연말까지 징수목표액 47억원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산조회와 실태조사를 통한 정리보류를 실시해 납세자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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