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은 부여 시 공시·신고 의무…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없어
재벌일가의 경영세습 수단으로 활용돼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실 제공 |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토록 하고 공시하도록 해 주주들이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주식연계형 보상제도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으나 별다른 공시·신고 의무가 없다.
RSU는 회사가 무상으로 일정한 제한조건을 붙여 주식이나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부여 방법과 대상, 한도 등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없어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RSU의 부여 시 신고·공시를 의무화 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의원실측은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 재벌총수의 승계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좋은 경영진을 확보하고 회사에 오래 머무르게 하려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