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한정승인 주의사항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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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사망 시가장 먼저 망인의 장례를 치른 후 지자체에 사망 신고를 할 때 상속인은 상속과 관련된 안내를 받게 된다.

망인의 소극재산, 즉 채무가 더 많은지 확인하여 3개월 내로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중에 결정해 신고해야 하는데, 압도적으로 많은 부채가 승계되었다면 고민의 여지없이 전자이지만, 부채와 재산 규모를 알기 어렵다면 우선 정확히 조회를 해야 한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혹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망인이 남긴 일체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부채나 재산이 아니라면 해당 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개인 간의 채권 관계나 회원권, 혹은 대부 업체로부터 빌린 돈이 있다면 이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정확한 자산과 부채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명의로 된 일체의 적극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하였는데 재산이 더 많거나, 혹은 가치를 가늠하기 어려워 우선 한정승인을 진행한 후에 남은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승계인은 꼼꼼하게 관련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우선 앞서 언급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6개월 이내 사망신고 기한 동안에만 조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개된 부채와 자산을 비롯해 나머지 회원권이나 특허권, 또는 비상장 주식 등의 모든 다른 자산 보유 여부도 확인하여 기재해야 한다.

소극재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에는 금융채무나 조세체납, 사채 등이 있는데, 각각의 채권자마다 채무액과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채무의 종류와 원리금, 발생일자 등을 파악해 관련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상속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위에 언급한 망인의 재산과 부채 외에도 장례비용 또한 비용으로 인정하여 제외해야 한다. 즉 소극재산은 아니라 해도 기재를 한 후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할 경우 한정승인 이후에 공제를 한 다음에 채권 배당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외에 사망위로금을 받았다면 상속인 고유의 금원으로 인식되어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부의금 역시 고유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적을 필요는 없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취득세 및 양도세이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다르게 우선 자신이 모든 적극 및 소극재산을 넘겨받음을 의미한다. 이후 적절한 청산절차를 거쳐서 채권을 배당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고인의 명의로 된 자산을 물려받게 된다.

이때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취득세 및 양도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 해당 세금은 고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한정승인의 신청인에게 부과가 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절차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며, 근저당권의 설정 혹은 압류로 인해 가치가 전혀 없어도 실질적인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상속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한다.

만약 신청인이 결정을 받은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경매로 인해 매각이 이루어지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사망하였을 때보다 낙찰이 된 시점의 공시가격이 상승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채권자 배당이 이루어졌다 해도 예외 없이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들을 확인했을 때 해당 절차가 유리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채권 관계가 복잡하거나 세금 및 근저당을 모두 제외하였을 때 남는 못이 없다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포기를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대구 이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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