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단동하우스 내재해형 규격 등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31 00:31

평창형 내재해형 규격(23-단동(등)-7~9), 농촌진흥청 등록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평창군에서는 지난해부터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규격등록을 추진한 결과 지난 16일 3종의 단도앟우스를 평창형 내재해형 규격으로 최종 등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은 자연재해 우려가 있는 농업시설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내풍·내설을 기준으로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규격을 개발하여 2007년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평창군은 적설심 적설심 40㎝이상, 풍속 32㎧이상(대관령 40㎧)을 기준으로 한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단동 모델 19종 중 지역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모델은 폭이 8.2m로 가장 넓은‘10-단동-4’형이나 측고가 1.6m로 낮은 문제가 있었다.

비닐하우스의 측고가 낮을 경우 로터리작업 등 농작업에 불편을 야기한다.

특히 여름철 시설 내 고온장애로 인해 과채류 등 키가 큰 작물을 재배할 경우 생산성 및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평창군은 측고를 2.5m로 높이기 위한 구조계산 용약을 했다.

지난해 10월 최초 규격 등록 신청 수 여러 차례 보완과정을 거쳐 올해 10월 최종 3종의 모델을 평창형 내재해형 규격(23-단동(등)-7~9)으로 농촌진흥청에 등록했다.

평창군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 등록한 평창형 세부규격은 농촌진흥청 농사로(농업자재·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향후 지역 내 농업인이 많이 활용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평창군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 등록한 평창형 세부규격은 농촌진흥청 농사로(농업자재/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향후 관내 농업인들께서 많이 활용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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