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형 내재해형 규격(23-단동(등)-7~9), 농촌진흥청 등록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평창군에서는 지난해부터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규격등록을 추진한 결과 지난 16일 3종의 단도앟우스를 평창형 내재해형 규격으로 최종 등록했다고 30일 밝혔다.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은 자연재해 우려가 있는 농업시설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에서 내풍·내설을 기준으로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규격을 개발하여 2007년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평창군은 적설심 적설심 40㎝이상, 풍속 32㎧이상(대관령 40㎧)을 기준으로 한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단동 모델 19종 중 지역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모델은 폭이 8.2m로 가장 넓은‘10-단동-4’형이나 측고가 1.6m로 낮은 문제가 있었다.
비닐하우스의 측고가 낮을 경우 로터리작업 등 농작업에 불편을 야기한다.
특히 여름철 시설 내 고온장애로 인해 과채류 등 키가 큰 작물을 재배할 경우 생산성 및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평창군은 측고를 2.5m로 높이기 위한 구조계산 용약을 했다.
지난해 10월 최초 규격 등록 신청 수 여러 차례 보완과정을 거쳐 올해 10월 최종 3종의 모델을 평창형 내재해형 규격(23-단동(등)-7~9)으로 농촌진흥청에 등록했다.
평창군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 등록한 평창형 세부규격은 농촌진흥청 농사로(농업자재·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향후 지역 내 농업인이 많이 활용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평창군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 등록한 평창형 세부규격은 농촌진흥청 농사로(농업자재/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향후 관내 농업인들께서 많이 활용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