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시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0.31 22:56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의왕시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 사업이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10월2일~1999년 10월1일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11월30일 18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의왕시는 대상자 확인 후 12월20일부터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를 등록한 뒤 사용할 수 있다.

정해룡 기업일자리과장은 31일 "분기별로 지급하는 만큼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장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